| 서명 |
내용 |
책수 |
간행연도 |
| 經國大典 |
국가 체제 및 통치의 기본이 되는 조선왕조 최고의 법전으로 여러차례 증수를
거쳐 14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에 나오는 법전들의 전범이 된 책 |
1책 |
1997 |
|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經國大典註解 |
<大典續錄>(1492년 성종23)과 <大典後續錄>(1543년
중종38)은 <經國大典>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시대 상황의 변화에
따라 새로운 입법 내용들을 첨가한 책. <經國大典註解>(1555년
명종10)는 <經國大典>의 조문중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용어를
주해한 책 |
1책 |
1997 |
|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|
<各司受敎>는 1546년(명종원년)부터 1576년(선조)까지의
육조, 한성부, 장례원에 내린 전교를 모은 책 <受敎輯錄>은 1698년(숙종24)에
왕명으로 <大典後續錄>이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, 조례
등을 모아서 편찬한 책 <新補受敎輯錄>은 1739(영조15)에 조선후기
왕의 敎命을 모아 엮은 책 |
1책 |
1997 |
| 典錄通考 |
1707년(숙종33)에 <經國大典> 및 <大典續錄>
<大典後續錄> <受敎輯錄>의 조문을 분류, 통합하여 간행한
법전 |
2책 |
1997 |
| 續大典 |
1746년 (영조 22)에 <經國大典> 및 여러 법전들과 受敎들을
편집하여 간행한 책 |
1책 |
1998 |
| 大典通編 |
1785(정조 9)에 <經國大典> <續大典> 및 이후의
受敎를 大典체제에 따라 通編한 책 |
2책 |
1998 |
| 典律通補 |
1786년(정조10년) 具允明이 조선의 현행 법령과 중국 大明律의 주요
律文을 통합하여 편집한 책 |
2책 |
1998 |
| 大典會通 |
1865년 趙斗渟 등이 왕명에 따라 "經國大典" 등 역대법전에다
"大典會通" 이후 90년간의 敎命ㆍ定式 등을 증보하여 엮은
법전 |
2책 |
1999 |
| 六典條例 |
1865년 12월부터 1866년 사이에 각 관아에서 시행되던 모든 條例와
"大典會通"에서 빠진 諸司의 시행 규정 등을 모아 1867년
간행한 條例集 |
2책 |
1999 |
| 兩銓便攷ㆍ 銀臺條例 |
양전편고 - 조선시대 관리의 인사를 담당한 吏曹와 兵曹의 인사관련 법령과
관례를 모은 지침서. 은대조례 - 승정원의 업무수행 절차를 정리한 조례집 |
合 1책 |
2000 |
| 銀臺便攷 |
왕명 및 문서출납을 담당한 承政院의 연혁과 담당업무를 정리한 책 |
2책 |
2000 |
| 大明律直解 |
大明律의 이해를 돕고 조선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1395년(태조 4)에
金祗 등이 대명률의 조문 아래 필요한 부분을 吏讀로 번역한 책. |
1책 |
2001 |
| 大明律講解 |
중국에서 편찬된 대명률 주석서. |
1책 |
2001 |
| 大明律附例 |
중국에서 편찬된 대명률 주석서로, 율문과 사례를 결합한 종합 법서. |
2책 |
2001 |